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해루질 금지 추진 배경
해양수산부는 해양 생태계와 어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해양보호구역에서 일반인이 맨손으로 조개 등을 채취하는 '해루질'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역민들과 협의를 거쳐 보호구역 내 낚시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국내 해양보호구역 현황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구역(18개), 해양생태계보호구역(16개), 해양생물보호구역(2개), 해양경관보호구역(1개) 등 총 37개, 면적은 1976㎢이다. 해수부는 매년 1~2개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021년 4월 일반인의 야간 해루질을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햇고, 강원도는 2024년 7월 전국 최초로 일반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공포·시행하는 등 일반인의 해루질을 제한하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검토내용
해양수산부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일부 해루질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해안가 환경오염, 어민들과의 충돌로 인한 각종 민원 발생 등 외지인들의 과도한 해루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지자체와 지역 어민들의 일반인 해루질 금지 요구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2025년 관련 고시를 통해 보호구역 내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