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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루질 금지 추진 배경
해양수산부는 해양 생태계와 어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해양보호구역에서 지역어민이 아닌 일반인이 맨손으로 조개 등을 채취하는 '해루질'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역민들과 협의를 거쳐 보호구역 내 낚시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해루질 금지 동향
제주도는 2021년 4월 일반인의 야간 해루질을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 했고, 강원도는 2024년 7월 전국 최초로 일반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공포·시행하는 등 일반인의 해루질을 제한하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해루질 금지 조례 내용
● 범위: 강원도 관할 해수면
● 대상: 어업인이 아닌 일반인
● 내용: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경우
- 어촌계 어장(마을어장, 협동양식장) 내에서 정착성 동물(전복, 해삼, 성게, 홍합)과 문어 포획 금지
- 강원도내 전 수역에서 산란기간 중 도루묵, 대문어의 포획을 제한
● 예외규정: 어촌체험마을, 해수욕장, 축제·행사의 경우 일시포획 가능
● 처벌규정: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루질 허용 범위
해양수산부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일반인의 해루질은 금지하되, 해당 지역 내 읍면동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은 해루질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해양보호구역 현황도의 보호구역 외에는 일반인도 해루질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별 조레 제정 동향
충청신문에 따르면, 충청남도에서 수산자원관리법 관련 조례가 제정된다면 포획·채취의 시간과 수량을 제한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충남도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에 관한 효율적 정책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의 발제에 나선 김현진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비어업인의 해루질에 대해 이해 당사자 간의 많은 의견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