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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 기한내 신청하지 못한경우 신청이 불가능 하니, 아래의 신청 방법과 조건 등을 확인하시어 장려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국세청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2024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한 경우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30일)보다 빠른 8월 29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5월에 정기 신청을 하지못한 분이 계시다면, 9월 반기신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통해 지원금을 수령하시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포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 반기신청으로 나눠져 있으니, 아래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통해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 대상, 지급 시기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모바일 등 결과조회 방법

     

    국세청에서는 장려금 신청 시 결정통지서 전자송달에 동의한 자로서 계좌수령으로 신청한 경우 심사결과를 보다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모바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우편 등 확인하는 방법과  전화로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아래

    모바일, 전화 결과조회

    에 쉽게 설명해 두었으니, 장려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