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직접 챙기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기부금이나 월세 내역 등 깜박하고 놓친 연말정산 공제 추가 및 환급 방법에 대해 아래 자세하게 알려드리니 잊지 말고 환급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환급) 방법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놓쳤다면 한해 내야 할 세금 보다 더 많이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추가로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놓쳐서는 안될 경정청구(환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이동
2. 우측 상단 전체메뉴 클릭
3. 세금신고 클릭
4. 우측 상단 종합소득세 신고의 첫 번 채 클릭
5. 근로소득 신고의 경정청구 선택
6. 아래로 스크롤 내려 경정청구 대상연도 선택
7. 다음 이동 하여 신고서 작성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경정청구는 최대 5년까지 요청할 수 있어, 이전 연말정산 시 누락된 것이 있는경우 아래의 경정청구(환급)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놓치는 소득공제 유형
1. 인적공제
- 부모님과 따로 살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2. 장애인 증명서
- 장애인, 암 등 중증 환자라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외 2,000,000만 원 추가 공제
3. 사생활 보호
-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서류(월세 내역, 배우자 공제, 한 부모가족 공제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가환급이 가능!